장태환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6.15
장태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장태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심의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또한 강화됐음을 기억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주간에 토론대회, 문화축제 등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통일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 구성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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