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강대식 당선인. (제공: 강대식 당선인)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제공: 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 소년‧소녀병 보상 법률 제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명예회복과 보상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50년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 또는 강제로 군에 징·소집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 전투 등에 참전한 소년병 중 일부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소년병 중 전쟁 후 재징집된 이중 징집자와 그 유족의 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산하에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6.25 전쟁 이후 이중 징집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이제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