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12.16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가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된다. 이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험난한 대치가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