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15.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15.

오전 11시부터 구속심사 시작

“남의 딸이라 생각한 적 없다”

“죽을 죄 져… 선처해 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9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학대한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의 장본인 계부 A(35)씨가 “한번도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욕조에 아이를 담그는 등의 심한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지 묻자 A씨는 “욕조에 담그고 그런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의붓딸을 한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친모도 학대에 가담했냐는 물음엔 “의붓딸에 미안하다”고만 했다.

밥은 왜 주지 않았는지 묻자 “이 모든 게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죄책감을 느끼냐는 물음엔 “죽을 죄를 졌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성훈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의붓딸인 초등학생 B(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끼만 먹이고 프라이팬 등으로 손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거주지인 4층 빌라 테라스에 갇혀 있었으나, 목줄이 채워지지 않았고 부모가 없는 틈을 타 옆집으로 넘어갔다. 탈출 당시 창문이 잠겨져 있어 4층 난간을 잡고 넘어가는 과정은 목숨을 건 시도였다.

겨우 탈출에 성공한 B양은 옆집을 통해 맨발로 밖으로 나왔으며 한 이웃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은 B양에게 슬리퍼를 신겨주고 먹을 것을 사줬고,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이달 1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아동보호시설에서 B양을 만나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B양을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B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서 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차량에서 쇠사슬과 자물쇠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주거지에선 프라이팬과 글루건, 효자손, 쇠막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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