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수법 잔인"..법원 내달27일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양주 개 연쇄도살 사건'으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김성일 부장검사)는 30일 의정부지법에서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동기가 도를 지나치고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학생 신분이지만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개 9마리를 훔쳐 도살한 혐의(특수절도)에 대한 징역형과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구분해 구형했다.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징역형을 구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개를 연쇄도살한 것이 용기를 보여주는 행동인 줄 알았다"며 "생명을 경시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개를 분양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를 주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 측도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주경찰서는 당초 개 연쇄도살 사건 피의자 7명 중 2명만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같은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A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내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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