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

‘6월 22일~7월 17일 건설현장 불시감독’
“위반내용 속히 개선하도록 행정명령 병행”
“노동자 안전 확보… 위반사항 사법처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이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7월 17일 관내 24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12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기습 폭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6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홈페이지에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폭염 위험사업장 점검표’ ‘생활 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등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와 점검표를 게시했다.

계도기간 이후(6월 22일~7월 17일)에는 장마철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이경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장마철 토사유출, 지면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단해 제거토록 했다”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개선이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시 감독을 통해 확인한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해 노동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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