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홍석준 당선인. (제공: 홍석준 당선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제공: 홍석준 의원실)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히든 챔피언’ 양성”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법안 지속적으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고 70대를 넘은 곳이 이미 1만개를 넘는다. ‘기업 승계’ 문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절박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단일화해 사전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해 소극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CEO)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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