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이종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고령사회 적극‧선제적 대응 기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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