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제공: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권익위에 민원 제기

“부지 매각, 서울시가 방해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한항공이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해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다. 송현동 부지 매각도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지난 10일 마감한 1차 예비입찰에 매각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무했다.

대한항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 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 가격과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한항공은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권익위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게 할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의 판결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비판여론이 높아질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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