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경찰, 전 시설장·사무국장 자택 등 압수수색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6명은 김모 전 사무국장, 법인 이사 4명과 시설장인 안신권 전 소장 등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페이지를 따로 제작해 총 4개의 계좌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의 홈페이지를 방문자에게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인에게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공개되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나눔의 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입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나눔의 집 공사를 몰아주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거짓으로 조작해 광주시에 제출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고발 항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피고발인 중 1명인 원행 스님(전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나눔의 집에서 출근해 근무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여간 급여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발인인 월주 스님(현 법인 대표이사)은 1420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 집 비용으로 지불한 정황이 포착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류 변호사는 “경찰은 전날 나눔의 집 사무실과 안 전 소장·김 전 사무국장 등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를 마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나눔의 집으로부터 획득했는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안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과 5월 각각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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