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육·해상 동시
‘수산자원 보호’ 위반 행위 중점 단속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47일간) 서해 바다의 고질적 불법 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17척이 투입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어구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한다.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불법 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참여 어선 관리·감독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 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 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중이며 불법 어업 예방과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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