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합동점검팀 구성해 특별수사

‘N번방’ 방지 차원 대책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가 학대를 받다가 탈출하거나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연이어 터져나오자 정부가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접근상 2중 보호장치를 만들고, 유출사례 발생 시 즉시 고발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

이번 논의에서 첫 안건으로 나온 것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 또는 장기결석한 아동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선별해 점검을 진행한다.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최근 3년간 학대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던 지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늦어도 9월까지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차단

이번 회의에선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어 올 하반기엔 안전성을 확보한 후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21~2022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 등록된 PC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안전부·병무청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고발·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하고,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할 경우 한 차례 경고 후 재발 시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분야에선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현재 기준 33%(2만여명)에서 2024년 22%(1만 2000여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코로나19 대응 민간협력·편의증대

이번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0개 정부부처와 13개 지자체가 제출한 108건의 사회정책안 분석도 진행됐다.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국민 참여정책으로 꼽힌 안건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항체진단 기술개발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119 긴급 이송 지원(서울시) 등이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대한 신속·효율 정책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선 이용 후 증빙으로 개선(여성가족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행정안전부) 등이 꼽혔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 중심 정책으론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강원) ▲극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및 위기도민 긴급복지(경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전남) 등이 선정됐다.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추진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나타난 경제상황악화에 대응하고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소득 상실·감소 시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14만 5000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는 10만 3000명(71%), 지역가입자는 4만 2000명(29%)이었다.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143만명) 가운데 납부예외신청자는 0.9%에 머물렀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명 중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0.1% 수준이었다.

정부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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