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1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 예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해당 상임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법제 기능이 사라진 법사위는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징계가 회부되면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매월 1일 국회를 무조건 열고, 본회의 월 2회, 상임위 월 4회 이상, 법안소위 월 4회 이상 열기로 했다.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회기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월 1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예결위 심사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의 장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국회 개혁 논의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반영해 일하는 국회법을 완성하겠다”며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일하는 국회 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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