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김윤덕 당선인) ⓒ천지일보 2020.5.27
(제공: 김윤덕 의원) ⓒ천지일보 2020.5.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이 10일 21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주특례시 문제는 지난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면서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고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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