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10일 당진시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6.10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10일 당진시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6.10

‘10일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한자리 모여’
“기후위기… 시민을 보호하고 사람·자연 공존”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미세먼지 등으로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충남 당진·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10일 한자리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다.

당진시에 따르면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6월 2일 충남도와 당진·보령·서천·태안 4개 시군이 함께 타 지자체 사전방문 등을 통해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시·군 외에 화력발전 행정협의회(대표 옹진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32명이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 작성해 제출한 ‘세율인상 건의안’의 세율인상 당위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한 ▲지역별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설명회 등)에 상호동참 ▲향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에 화력발전시설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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