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 방식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병원과 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인 등급 부여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과 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진단,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센터가 장애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이를 위해 720명의 자문의사단이 구성된다.

등급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 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그동안은 등급 확정 이후에만 이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심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심사기준도 기존에는 등급 판정 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 기준만 적용했으나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복합장애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의 신청 심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 장애인의 등록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일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등 편의 제공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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