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부모와 아이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부모와 아이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DB

“부실관리시 300만원 벌금”

고의·중과실 시 형사고발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등 사례로 인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중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선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는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시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함이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며, 이들 시설에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에도 이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만일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자 지난달 18~28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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