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 2019.3.5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노력 부족”

학교 측 “지정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 제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내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를 내년까지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국제중 지정취소가 확정될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대원·영훈국제중을 비롯해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이 중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탈락, 서울체육중은 재지정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저조하다고 보고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영훈국제중이 재지정에서 탈락한 요인에는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들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총 5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중 지난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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