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의 정확한 출입자 명부 확보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의 정확한 출입자 명부 확보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뉴시스)

30일까지 계도기간… 처벌 유예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출입할 때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다만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 그 이전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유예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계도기간까지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지정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9명의 출입기록이 수집됐고,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2881명의 출입 기록을 수집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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