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은 눈먼 돈인가. 이 돈을 모금한 사회단체들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쌈짓돈인가. 분명 그것은 아닐 것이다.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자나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기부금이 잘못 사용돼지기 일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관련법이 1951년 11월 17일 재정과 동시에 시행돼 그동안 전면개정, 일부개정을 통해 강화돼오면서 햇수로 69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기부금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관계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에 따른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여론을 타고 있는바, 이 단체에 돈을 기부한 관계자들이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금과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들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금품 관리에 소홀하고 뒷북을 쳐왔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의연의 기부금 의혹과 관련해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기부금품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기부금품 관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이 뜨거우면 잠시 하는 척하다가 잠잠해지면 이내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는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가 아닌가. 

뒤늦게야 정부가 나서서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 등을 제고하겠다 나선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이 제2의 윤미향 사건을 막겠다며 ‘윤미향 방지 3법’ 입법을 예고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써 이 3법이 마련되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  

진작 입법되고 투명한 관리가 보장됐더라면 정의연과 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정의연의 최근 3년(2017~2019)간 내역을 보면, 일반 기부금 수입(22억 1900만여원) 중 41%만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사용했고, 세부 집행내역은 2020년 6월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어디 정의연 한 단체 뿐이겠으랴. 정부는 주먹구구식 관리에 매달리지 말고 기부금 모집 절차를 엄격히 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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