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을 모두 마쳤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출입자 명부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돼있지 않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헌팅포차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등 8곳이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야 한다.

또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회사에 분산돼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진행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모두 활용해 이용자를 찾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된다.

만일 이러한 사업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거짓으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계도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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