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1.17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1.17

‘7월~9월 3개월간, 감면 금액 부과·고지’
‘5만 6447건, 75억원 규모의 감면혜택’
“시민 생활비부담 경감… 한시적 추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오는 7월~9월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한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민불편과 행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신청 없이 7월 상·하수도 사용요금부과 분부터 9월까지 3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고지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초·중·고교를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일반·가정·공업·대중탕용)로 총 5만 6447건이며, 3개월간 75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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