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미전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후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사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 제일모직은 고평가됐고,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23.2%의 지분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삼성 미전실장, 김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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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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