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이정문 국회의원) ⓒ천지일보 2020.6.1
(제공: 이정문 국회의원) ⓒ천지일보 2020.6.1

‘지방대학… 지역 졸업자 30% 이상 모집’
“지역 인재 입학 규정 비율 법에 명시”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위해 노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지방인재육성을 위해 지방 의대·약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에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 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매년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인재 입학 규정 비율을 법에 명시해 의무화해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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