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심원섭 지부장)가 2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생수비리 엄정수사와 수사 결과 대국민발표를 촉구하는 108배를 발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심원섭 지부장)가 2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생수비리 엄정수사와 수사 결과 대국민발표를 촉구하는 108배를 발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6

“노조에 밀린 임금 및 100만원 위자료 지급도 해야”
노조 “부당징계로 입막음 말라” 사업 재검토 요구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들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HC 지회장 A씨에 대한 해고 처분과 노조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화하고, 해고·정직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주도록 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조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봤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이 징계는 지난해 4월 조계종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스님이 전국 사찰에 대한 생수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중 5억 7000만원 가량을 제3자 업체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이뤄졌다.

조계종 지부에 따르면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이었던 시절인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는 감로수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하이트진로음료가 만드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조계종 소속 전국 사찰에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조계종 지부는 배임 의혹의 근거로 하이트진로음료와 ㈜정이 감로수 판촉 계약을 했으나, 실제 홍보는 종단에서 도맡았고, ㈜정은 김모씨가 운영하는 I성형외과와 주소가 같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제시했다. ㈜정은 최근 재벌가 인사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감사를 맡은 회사다. ㈜정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성형외과 의원과 같다. 이후 검찰은 자승 스님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원들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승스님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조계종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을 외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선량들을 더는 시대착오적인 부당징계로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로수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감로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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