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말로만 초연결, 끊김현상 지속돼

전국 서비스도 광고내용과 달라

과징금·소비자피해보상 필요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광고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통신3사를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초시대’ ‘초현실’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 등의 문구를 앞세워 광고·홍보를 했지만 이는 현재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개별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G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강조하며 국내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산간벽지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 영화 한편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0.8초가 걸린다는 광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8㎓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기지국과 단말기는 모두 3.4㎓분이라며 허위 광고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 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국내 이통3사의 접속속도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8조 540억원에 달한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일단 공정위에 신고가 이뤄진 만큼 차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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