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제공: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제공: 국민권익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9일 영덕군청, 오는 10일 경산시청, 오는 11일 대구 서구청, 오는 12일 동대구역광장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노동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101회 운영해 2519건을 상담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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