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 단체의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나라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시 합의 사항에 ‘전단 살포 중지’를 포함시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합의정신에 위배되므로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철폐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의 강력 메시지가 전달되자 이에 대한 정부와 정당, 인권단체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정부에서는 “(북측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정하영 김포시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조치해줄 것’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또한 여당의원들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 속에서 통합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제정하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부르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김여정 엄포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급히 서두른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이른바 ‘대북삐라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익을 보태고 민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이 입법 취지나 필요성보다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하는 등으로 반대하는 주장 논리는 옳지 않다. 가뜩이나 대외정세가 어수선한데, 긁어 부스럼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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