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천지일보 DB

“3차 추경 통과하면 채무비율 급속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 이하 유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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