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왼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안내견 조이와 웃음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왼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안내견 조이와 웃음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통합당 김예지, 1호 법안으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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