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여야 “20대 국회 전철 밟지 말아야”

일각서 ‘졸속 입법’ 우려도 제기

패스트트랙 기간 줄이는 방안 검토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이전 등 일부 사안에는 이견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36%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야 모두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방법과 365일 상시 국회 운영, 법안소위의 활성화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졸속 입법’과 상임위 관련 부처, 시민단체 등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의무 처리 기간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정하여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도 처리 기간이 최장 330일에 이르기도 했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45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부의된 이후에는 45일 이내에 상정하여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민주당 김병욱‧이정문 의원은 각각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일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법안 논의의 시작점인 각 상임위에 있는 법안소위를 다양화하고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안의 건수보다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을 가다듬으면서 법안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새로운 국회에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여당에서 머릿수를 앞세워 통과를 시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민의 여론이 안 좋다면 무작정 통과를 시키지는 못할 것이기에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졸속 입법과 법안의 부작용을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 검토 기구를 신설해 권한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는 법사위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법사위보다는 예결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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