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전자가 YTN의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 확보… ‘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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