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20.6.5
인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화상담은 이의신청 기한인 6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대면 상담은 이달 19일, 26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지가 조정공시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구민과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함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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