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한 ‘김여정 하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한 ‘김여정 하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대북전단 금지 놓고 여야 대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조태용·지성호·서정숙·신원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북한 미사일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해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반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보장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례로 2016년 10월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 제재 행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교역과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북측으로 보내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놓고 진영 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에 한정된 법률 제정만을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