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받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취재진 질문받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男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法“긴급체포 과정 위법”

헌법 신체·주거 자유 언급 “집은 성채… 평온 보장돼야”

피해자 가족 주장 인물 SNS에 “분노 차올라” 비판

“피해자 잠 못 자는데, 가해자 수면권은 보장이라니”

네티즌 “또 묻지마 폭행 발생하면 법원에 책임”

철도경찰 “극단적 선택 가능성 있어 체포 불가피”

법률전문가 “피의자 도주 가능성 높다고 봐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폭행을 벌인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피해자 측은 “분노가 차오른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4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먼저 김 판사는 ‘모든 국민은 신체·주거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조항들을 열거한 뒤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3 제1항에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도주하는 경우 등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과 철도경찰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민 탐문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파악했다. 이후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한 뒤 주거지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당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피의자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긴급체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철도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철도경찰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자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는 것이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04.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04.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SNS에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느냐.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고 일갈했다.

네티즌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또 묻지마 폭행 발생하면 판사가 책임져라” “판사가 법규에 매여서 사람을 못 보는 구나” “법리해석만 하고 현실감각 없는 판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과 없이 보여 주네” 라는 등 대체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룸의 이동헌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등이 이전부터 수사기관에 알려져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주거지에 머물러 있는 보통의 고소사건이나 지인들 간의 사건과 경우가 다르다”며 “이 사건은 CCTV 인상착의 외에는 인적사항 등을 모르다가 비로소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밝혀진 것을 알게 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긴급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추적했다는 점을 알게 되는 순간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낮잠을 계속 자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만약 긴급체포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도망치고 경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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