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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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해 사기 행각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1400여매나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강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휴대전화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수법으로 강씨는 지난 2월 15일 마스크 1300매를, 같은달 18일 120매를 판다고 속였고 총 171만 40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이 외에도 신발이나 패딩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6회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그는 약 338만 4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1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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