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달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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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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