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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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고객의 서명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올해 3월 법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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