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조감도. (제공: 서울시)
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조감도. (제공: 서울시)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에 촉각

국토부 대응반 3개월간 투입

용산 허가구역 연접지도 조사

대규모 개발로 시장과열 우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 관련 강남구와 송파구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하자 투기 및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들여다본다. 조사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와 허가 제외 대상 거래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등 최근 서울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과열될 경우 서울시와 같이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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