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심 파기하고 징역2년 선고

법원 “수감생활로 반성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원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까지 자행해 논란이 됐던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결론 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 의대생을 법정구속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여자친구인 B(20대)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B씨가 말하자, 그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B씨를 성폭행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자친구가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또다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5월 BMW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8%였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 측과 검사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이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휴학하는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기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며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갔음에도 ‘서로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거짓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등 2·3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돼 비록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상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구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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