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5.29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5.29

北눈치보기 지적엔 “文정부 출범 때부터 검토”

“어제 문제 제기 있어서 정부 인식 알려드린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통일부가 곧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 ‘너무 저자세 대응’이라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런 지적에 조 부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와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를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선 “관련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출처: 뉴시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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