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한교육법)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제공: 박찬대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0.6.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한교육법)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제공: 박찬대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0.6.5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5만여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 재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한교육법)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 정쟁에 발목 잡혀 폐기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대학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협력보다 경쟁 만능을 먼저 배우고,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교육체계에서 많은 아이가 학교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학교 밖을 떠도는,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에 걸맞는 더 나은 교육과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떠밀고 있는 겪이라며 공교육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교육체계에 의한 타성과 대안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지키면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전망이다.

이번 21대에 발의 된 법안은 그동안의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뒀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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