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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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면밀히 살펴봐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6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년 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booby trap)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그는 2018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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