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할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대해 4일 집한제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5~7일 열릴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제한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집한제한명령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수준이다.

행사를 진행한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소독·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주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시는 행사가 열리면 강남구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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