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며 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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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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