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돌려보내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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