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민국 경남도의회 의원.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7.12.4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7.12.4

상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안 사유에서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 부족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안은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30명의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강민국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감염병 발생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 따뜻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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