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제공: 광주시의회)ⓒ천지일보 2020.6.4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제공: 광주시의회)ⓒ천지일보 2020.6.4

광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 공동 참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광주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통한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음용시설의 설치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음용률 현황,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등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광주시가 1920년 증심사 계곡에 제1수원지를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의 수돗물이 빛의 도시 광주와 투명한 시냇물에 비친 밝은 햇살의 눈부신 모습을 표현한 ’빛여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시민들이 투명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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