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위)와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6.4
현대자동차 싼타페(위)와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6.4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 6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 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8년 9월 14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 제작된 것이다.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균열이 생겨 수분이 유입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돌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도 리콜 대상이다.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내열성이 부족해 연료 누출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리콜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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