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4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4

'주민투표… 시민의견 반영한 사업 이행약속’
‘천안시의회 3일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가결’
‘일봉산 인근 6개 동 주민 대상 26일 투표’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오는 7월 1일이면 전국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만 해놓고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모두 지정 효력이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시한을 앞둔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전국 최초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천안시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시는 사업면적 40만 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를 보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돼 천안시는 갈등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 방안 도출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오후 8시 진행되며, 이에 앞서 21·22일에는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 등 6개 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 8342명)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오는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6월 4~8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면서 그 기한이 올해 도래한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